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방자치단체재산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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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ㆍ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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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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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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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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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