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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