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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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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