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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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