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