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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이전추진단 설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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