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6>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