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선수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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