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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