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이전기관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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