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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의2조 ·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2, 2020.4.7>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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