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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