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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기본이념과 책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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