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기본이념과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기본이념과 책무도청이전신도시지방자치단체지역균형발전건설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기본이념과기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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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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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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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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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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