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청이전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도청이전법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종전 도청 청사·부지에 종전 도교육청 청사·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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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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