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도청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