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의료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도청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