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라.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②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