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
위임 조문 ·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 내용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