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 내용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7.22>
②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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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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