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대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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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책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부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부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피해주민의 소득, 생활 상태 및 피해 규모
2.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사정의 진행 정도
3.그 밖에 대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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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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