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 소관 - · 총 27조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공포 2021-03-16 · 시행 2021-03-1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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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제11조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제12조 이행실태 점검 등제13조 그 밖의 기관의 자체감사 개선제14조 대행감사 실시계획 등제15조 대행감사 실시의뢰 등제16조 감사자료 제공 등제17조 대행감사 실시 등제18조 대행감사 결과의 처리 등제18의2조 대행감사 결과의 재심의제19조 대행감사의 활성화제2조 정의제20조 위탁감사 실시계획 등제21조 위탁감사의 실시의뢰 등제22조 감사자료 제공 등제23조 위탁감사 실시 등제24조 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제25조 위탁감사의 활성화제26조 세부사항제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제4조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제5조 감사계획ㆍ방법 자문제6조 감사인력 지원제7조 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제8조 애로ㆍ건의사항 파악제9조 감사관계관회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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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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