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이행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이행실태 점검 등)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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