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7조 (대행감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6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대행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행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감사실시 전까지 감사원에 보고하고, 이후 계획이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세부 실시계획과 변경사유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감사원은 대행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감사의 실시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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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6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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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