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 (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 등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무 또는 강의능력이 뛰어난 강사를 확보하고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출장교육을 실시한다.
③감사원은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감사체계, 감사 우수사례, 감사실무 또는 감사기법 등에 대한 연찬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교육결과와 실적 등을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4개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선택적 검사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