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6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수 있다.
1.자체감사기구의 조직과 인력
2.감사기구의 장의 직위, 직급, 신분보장
3.감사담당자의 임용, 자격, 우대방안
4.감사활동절차의 표준화, 감사기준 및 활동수칙 준수
5.그 밖에 자체감사 개선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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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6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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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