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5조 (위탁감사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6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율감사체계 확립,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기법 전수, 감사중복ㆍ사각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서 기관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기 곤란한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사원 감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기관
3.그 밖에 감사원 감사 중 위탁감사가 필요한 사항
감사원은 위탁감사를 받은 기관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의 제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5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원은 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위탁감사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할 때에는 위탁감사 실적과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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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6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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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