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대행감사 실시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6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제14조의 대행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대행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대행감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감사를 취소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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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6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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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