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감사계획ㆍ감사방법 자문 활성화
2.감사원 감사인력의 자체감사 지원방안
3.감사기법 전수, 감사ㆍ회계분야 전문교육 강화
4.감사담당자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제고방안
5.감사기준, 감사요령ㆍ편람ㆍ매뉴얼 제공 등 감사절차 표준화
6.자체감사기구 설치ㆍ운영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7.연찬회ㆍ설명회 등 개최
8.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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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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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감사계획ㆍ방법 자문제6조 · 감사인력 지원제7조 · 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제8조 · 애로ㆍ건의사항 파악제9조 · 감사관계관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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