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6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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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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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감사계획ㆍ감사방법 자문 활성화
2.감사원 감사인력의 자체감사 지원방안
3.감사기법 전수, 감사ㆍ회계분야 전문교육 강화
4.감사담당자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제고방안
5.감사기준, 감사요령ㆍ편람ㆍ매뉴얼 제공 등 감사절차 표준화
6.자체감사기구 설치ㆍ운영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7.연찬회ㆍ설명회 등 개최
8.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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