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애로ㆍ건의사항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애로ㆍ건의사항 파악)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감사활동에 관한 감사담당자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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