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대행감사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율감사체계 확립,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기법 전수, 감사중복ㆍ사각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행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1.서면감사 등의 결과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이 요구되는 사항
2.감사원에서 일부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도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있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3.전국 단위의 대규모 감사나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감사에 대하여 그 일부를 자체감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항
4.자율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분야로서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항
5.그 밖에 대행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감사원은 대행감사를 받은 기관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의 제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5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감사원은 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대행감사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할 때 대행감사 실적과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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