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대행감사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6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율감사체계 확립,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기법 전수, 감사중복ㆍ사각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행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1.서면감사 등의 결과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이 요구되는 사항
2.감사원에서 일부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도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있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3.전국 단위의 대규모 감사나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감사에 대하여 그 일부를 자체감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항
4.자율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분야로서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항
5.그 밖에 대행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감사원은 대행감사를 받은 기관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의 제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5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원은 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대행감사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할 때 대행감사 실적과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6 시행된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