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행감사 실시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대행감사 실시계획 등)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감사사항, 감사 중점 및 범위ㆍ방향
2.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3.감사인력 규모, 감사원ㆍ자체감사의 역할분담
4.감사 착안사항 및 접근방법
5.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6.그 밖에 대행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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