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주무기관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제37조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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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제5조 · 감사계획ㆍ방법 자문제6조 · 감사인력 지원제7조 · 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제8조 · 애로ㆍ건의사항 파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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