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위탁감사의 실시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제20조의 위탁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위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위탁감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감사를 취소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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