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 (감사인력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1.감사의 목적, 필요성
2.감사대상기관 및 중점 감사사항
3.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규모
4.감사원 감사인력의 역할 및 활용방안
5.그 밖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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