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조문 요약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한도액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보건복지부령방법과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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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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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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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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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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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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