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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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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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