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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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