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비용의 부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5.12.29>
③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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