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비용의 부담지방자치단체비용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시ㆍ광역시ㆍ도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령재원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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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5.12.29>
③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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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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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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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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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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