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조문 요약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사업의 심의활동지원사업기본방향대통령령추진과시행과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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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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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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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