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조문 요약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인력교육기관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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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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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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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