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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