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