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2023.6.13>
1.수급자격 인정 여부
1의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2.활동지원등급
3.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본인부담금
5.급여개시일
6.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