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행정소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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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행정소송)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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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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