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조문 원문
제4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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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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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제36조 · 이의신청제37조 · 행정소송제38조 ·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제39조 · 비용의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0조 ·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전자문서의 사용제42조 · 자료의 제출 등제43조 · 질문 및 검사제44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제45조 · 청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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