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시ㆍ도지사교육기관활동지원사교육기관보건복지부령교육기관이지정기준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4.12.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