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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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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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②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4.12.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④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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