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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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실태조사제4조 · 활동지원사업의 심의제5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제6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제7조 ·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