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6.10>
1.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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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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