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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전자문서의 사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전자문서의 사용)

활동지원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활동지원기관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을 할 때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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