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9>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1.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12.29>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29>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