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한 때
3.「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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