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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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2017.12.19>
④삭제 <2017.12.19>
⑤삭제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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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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