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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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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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사항은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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