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①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