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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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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