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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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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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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