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18조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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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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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추진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연구개발
2.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
3.그 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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